대토 보상권 전매제한·형사처벌·현금전환 완벽 정리
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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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보상권 전매제한·형사처벌·현금전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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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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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만 맡기시면 현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토 보상권을 받은 토지주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이름이 매매가 아니라 신탁·투자·담보라 해도
실질이 권리 이전이면 전매제한 위반이 됩니다.
최대 징역 3년, 벌금 1억 원.
파는 것도 아니고 담보로만 잡아주는 것 역시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돈이 급할 때 대토보상권을 넘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까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 3기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토지주
▪️ 개발업체로부터 선지급·신탁·담보대출 제안을 받으신 분
▪️ 기존 대출 상환이 급해 대토보상권 활용을 고민 중이신 분
▪️ "확정수익 150% 보장" 설명회에 다녀오신 분
▪️ 대책위원회나 마을 지인의 소개로 업체를 만나신 분
⏱ 챕터
00:00 대토보상권 대가로 돈 먼저 받지 마세요 — 징역 최대 3년입니다
01:12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의미 및 범위
02:18 "신탁이라 괜찮다"는 말, 왜 법이 막았을까?
03:19 대토보상권 편법 사례
04:14 확정수익, 그 돈은 누가 줍니까?
05:15 불이익(형사처벌·이자손실·세금추징) - 대토만 잃는게 아닙니다
05:54 돈이 급하면 이렇게 하세요|합법적인 현금전환 절차
06:38 대책위원회가 소개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07:32 계약서에서 확인할 4가지
08:22 마무리 - 돈이 급하면 맡기지 말고 현금전환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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