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표준 근로계약서' 안 씁니다 — 사업주에게 유리한 4가지 세팅
노무는 터지기 전에 치료- 노터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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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표준 근로계약서' 안 씁니다 — 사업주에게 유리한 4가지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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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는 터지기 전에 치료- 노터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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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근로계약서,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소한 이 정도는 넣으라'고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에센셜이죠. 그래서 노무사들은 그 양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항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인재 노무사(노무법인 시너지)가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이 무효인가? (구두 계약과 서면 명시 의무)
· ① 근무장소 — 지점을 특정하면 전보에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② 임금 — '기본급 300만 원'만 적었을 때 생기는 일
· 209시간의 의미: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는 근거 남기기
·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다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 고정OT 설계 — 매일 1시간이 몇 년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 고정 휴일수당,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의 쟁점 (견해가 갈립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차량유지비, 인원이 늘수록 커지는 차이
· ③ 교부 확인 문구 — 미교부 다툼을 없애는 한 줄
· ④ 인수인계 조항 — 근로자에게 사직 예고 의무가 없는 이유
▶ 핵심 요약
근로계약서는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분쟁을 가릅니다. 임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몇 시간분인지, 어떤 수당이 포함됐는지까지 남겨야 하고,
근무장소·교부확인·인수인계처럼 나중에 다툼이 되는 지점은 미리 문구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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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히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지침·행정해석과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며, 영상 속 설명은 진행자의 실무
견해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기장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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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시너지 · 대표 노무사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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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노무사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00:51 안 쓰면 계약이 무효일까? (흔한 오해 + 법정 필수 기재사항)
01:43 ① 근무장소 — 문구 한 줄로 전보 발령이 갈립니다
03:30 ② 임금 — '기본급 300'만 적으면 체불이 쌓입니다
04:28 209시간의 의미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근거)
05:19 문제는 늘 퇴사 무렵에 드러납니다
05:40 포괄임금제 ≠ 고정OT, 이 둘은 다릅니다
06:22 같은 300만 원인데,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07:03 주 52시간 · 매일 1시간이 몇 년 쌓이면
07:54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 고정 휴일수당
08:33 연차수당을 월급에 넣는 문제 (견해가 갈립니다)
09:58 비과세 항목 — 10명과 100명은 차이가 큽니다
10:50 ③ 교부 확인 문구 — 이 한 줄이 분쟁을 없앱니다
11:32 ④ 인수인계 조항 — 근로자는 왜 예고 의무가 없을까
12:57 마무리 — 상담은 유료로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