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자주 붙는다" 김영광 과거 발언 주목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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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경민) 지난 3월 마포구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SUV 차량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하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뒤늦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택시를 앞질러서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그런 논란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그리고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때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영상 보면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협을 주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한 번 넘어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영광 씨가 본인의 운전습관을 반성한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서두에 시작을 한 게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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