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05월21일(일) 1일1제 12일차 - 행정행위의 하자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0:00 / 0:00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05월21일(일) 1일1제 12일차 - 행정행위의 하자

1 907 просмотров · 3 года назад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11,8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1 907 просмотров · 3 года назад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과 같은 청문절차의 이행을 다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 하더라도 그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③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된다.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