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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꼭 알아야 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제1탄) #1-5

회생파산 드루와 홍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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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꼭 알아야 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제1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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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드루와 홍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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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작성원칙 5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원칙 첫번째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투입하는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청산가치와 같거나 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총재산 중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청산가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투입하는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는, 채무자의 총재산중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서 꼭 알아야 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영업자 #직장인 #급여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