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농지법 시행, 팔라는데 살 사람 없는 시골땅 지금 던지는 게 답일까
부동산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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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농지법 시행, 팔라는데 살 사람 없는 시골땅 지금 던지는 게 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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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지만, 법 조문에는 최장 4년 6개월의 완충 구간이 설계돼 있습니다. 거래량 반토막 난 농지 시장의 실체부터 세금·상속·출구 전략까지, 헐값에 던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30분에 정리했습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8월 28일 시행 개정 농지법 — 처분명령 재량→의무, 가족·법인 우회 매각 차단, 조사원 현장 출입 권한
올해 시행분과 2028년 시행분(상속 소유상한 폐지·위탁 의무화)의 구분
같은 날 발효되는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연 150만원 → 1,500만원, 불법 임대차 추가)
전수조사 해부 — 1,013만 필지 중 위반 의심 27%, 유형별 비율, 8월부터 심층조사 78만 헥타르
거래 절벽의 통계 — 거래량 52.6% 감소, 실거래가 34.3% 하락, 논 낙찰가율 51%대
공공 매입의 산수 — 필요액 15조원대 추정 vs 2026년 매입 예산 1조6,138억원
농지법 제10·11·12·63조 —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유예 최대 3년의 완충 구간과 그 예외
세 장의 계산서 — 8년 자경 감면(폐지 논의 포함), 저가 양도 증여 함정, 재산세의 실체(연 10만원대)
상속의 시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부모님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
네 개의 출구 — 농지은행 임대수탁(수수료 면제), 농지연금, 매수청구, 매도 + 일본 국고귀속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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