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넘어야 할 3관문 / 개시결정·실사결과 계속기업차기가 청산가치보다 큼/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동의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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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넘어야 할 3관문 / 개시결정·실사결과 계속기업차기가 청산가치보다 큼/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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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회사가 살아나는 걸까요?
개시 후에도 실사와 채권자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설명합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 매출·운영자금 자료가 중요한 이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통상 계획안의 담보권자 3/4·회생채권자 2/3 동의
간이회생의 금액 1/2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특례
청산형 계획안에서 담보권자 4/5 이상 기준
채권자 가결 후 법원 인가가 필요한 이유
계획상 변제 개시와 조기종결, 종결 후 남은 변제
※ 동의율의 분모는 해당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총액입니다.
※ 간이회생 특례는 회생채권자 조에 적용됩니다.
※ 영상의 계산 예시는 가상이며 실제 의결권과 조 분류는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42조·제74조·제87조·제237조·제243조·제244조·제283조·제286조·제293조의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8호·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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