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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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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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없어질까요?
개인파산에서는 연금·퇴직금·통장 잔액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구별하고,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연금 수급권과 입금된 예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 250만 원과 개인회생 생계비의 차이
• 일반 퇴직금 1/2 보호와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전액 보호
• 국민연금 등 정기 수입의 개인회생 소득 판단
• 생계비계좌·일반 예금·현금의 보호한도 조정
• 개인파산 면제재산과 신청기한
검토 기준: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령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579조·제580조·제6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및 시행령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상담 전 준비자료
급여명세서 / 연금 지급내역 / 퇴직급여 확인서 / 전체 계좌내역 /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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