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나만 빼고 만든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한 회사동료, 고소가 될까요?|[법대로해용 Ep.3]
김용현 변호사의 생활분쟁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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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모욕죄)나만 빼고 만든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한 회사동료, 고소가 될까요?|[법대로해용 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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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욕설을 했다면, 당사자가 그 방에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대화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나눈 뒷담화도 대화방의 인원과 관계, 표현의 내용,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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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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