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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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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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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불합치_VISA in KOREA NEWS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VISA IN KORE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