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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주택소유주가 재산세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무려 10% !!! (#5)

부동산PD 남승현 Na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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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주택소유주가 재산세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무려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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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D 남승현 Na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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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재산세#연체료#보유세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요즘 부동산시장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부동산재산세 납부만기일이 4월 10일입니다. 만약에 체납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워 체납하시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로 모기지, 렌트비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집소유하고 계신분 부동산투자를 하신분: 아파트, 주택, 상가등 렌트로 거주하시는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www.realtysquare.net 블로그 : https://realtypd.blogspot.com 부동산PD남승현 Alisha Nam Broker 01740231 Realty Square & Investment 부동산무료상담 :1-714-609-2489 이메일:alisha.reo@gmail.com 카카오톡 ID: SeungAlisha '구독'과 '알림'을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