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부녀…"경찰이 위험신고 무시했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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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부녀…"경찰이 위험신고 무시했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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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주 서귀포 한 주차장의 렌터카 안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에 있던 아이 어머니는 여러 차례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CTV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는 인형과 옷가지 등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이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과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난해 10월, 아내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남편이 딸과 함께 제주로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린이집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아
지난 4월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영상통화로만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동반환 강제집행 결정이 통보된 다음 날인 지난 2일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어린이 어머니
"(아이 아빠가) 충동적으로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애를 찾아달라, 부탁한다, 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경찰은) 끝까지 안 했잖아요."
지난 3월에는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어린이 어머니
"내일(15일)이 강제 집행 날이라서 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모든 걸 준비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전 너무 그냥 거짓말 같아요. 다 안 믿어져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 첫 대면 확인 이후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위험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실종 신고 당시 전화 확인과 영상통화를 진행했고, 다음 날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거쳐 안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외를 자주 오가는 아이 엄마 대신 할머니에게 아이의 상태를 여러 번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일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정식 112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KCTV제주방송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소기훈 KCTV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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