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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70세까지 안 받고 버티면 생기는 일. 받는 시기 하나로 수천만원 갈립니다. (김동엽 상무 2부) #국민연금 #주택연금 #조기수령 #노후

연금박사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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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70세까지 안 받고 버티면 생기는 일. 받는 시기 하나로 수천만원 갈립니다. (김동엽 상무 2부) #국민연금 #주택연금 #조기수령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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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박사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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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김동엽 상무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촬영일: 10월 08일 [2부 요약]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수령, 재직자 감액 제도, 외국인 추납 논란, 주택연금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이고, 최대 5년 당겨 60세에 받거나 5년 늦춰 70세에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5년, 뒤로 10년까지 가능해 TV에서 교수가 1시간 동안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를 강의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 100살 넘은 쌍둥이 자매가 광고 모델료를 "노후자금으로 쓰겠다"고 답한 일화로 장수 리스크를 설명한다. 조기수령은 근로·사업소득 합이 A값(약 319만원)보다 적어야 가능하고,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이면 30%가 깎인다(100만원 → 70만원). 단순 누적 기준 손익분기는 72~76세 사이지만, "숲속의 새 떼보다 손 위의 한 마리"라는 심리 때문에 당겨 받는 사람이 많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문제 등 각자 사정이 있으니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빨리 받는 대신 평생 적게 받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연기수령은 1년마다 7.2%씩 늘어 5년이면 36%에 물가상승분까지 더해진다. 대신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 건강 상태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특히 일하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감액(최대 절반, 5년간)을 피하려 연기하는 수요가 있다. 감액 기준은 올해 6월부터 A값 + 200만원, 즉 약 519만원으로 완화됐다. 김 상무가 제안하는 전략은 "자산 관리할 힘이 있을 때는 가진 돈을 쓰고, 국민연금은 늦춰 종신소득을 키워두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도 반영되는,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결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80세 이후 생존자에게만 지급하는 장수연금(톤틴과 비슷한 구조)이 있어 적은 돈으로 80세 이후를 대비하지만 한국엔 없으니, 국민연금 연기 + 주택연금으로 70세 이후를 책임지고 60~70세는 금융자산으로 버티는 식이다. 결국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를 쓸 수 있느냐"가 핵심. 다만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는 반론엔 종신보험을 권해도 안 드는 게 사람 심리라며, 본인 성향에 맞게 판단하라고 덧붙인다. 이자·배당소득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비과세·분리과세 등 금융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작 문제는 돈이 없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깎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복지와 적립 방식이 섞여 생긴 모순이고 감액 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다. 외국인 추납 논란도 짚는다. 국내 거주 18~60세는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고, 2025년 6월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약 47만명이다. 1개월 납부 후 119개월을 추납해 10년을 채운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지만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는 3명뿐이었고, 모두 재외동포이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였다. 앞으로 체류 자격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 기간 기준,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등 보완이 예상된다. 추납 자체도 꾸준히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목돈이 있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60회 분납 가능해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은 주택연금.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하(시세 약 16~17억원)면 가입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 은행권 민간 주택연금은 가격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연금액은 시가(한국부동산원·KB 시세, 원하면 본인 비용으로 감정 가능)와 부부 중 나이 어린 사람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장 많이 쓰는 건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정액형이다. 본질은 대출이라 언제든 상환해 해지할 수 있고, 사후엔 자녀가 현금으로 갚거나 집을 팔아 정산하는데 남으면 상속되고 모자라도 더 갚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고정이지만 남는 돈은 자녀에게 가니 손해는 아니며, 20~30년 뒤 집값을 알 수 없는 만큼 주택을 소득화하는 고민은 더 커질 것 연금박사,김동엽,미래에셋,국민연금,조기수령,연기수령,조기노령연금,연금감액,재직자감액,A값,추후납부,추납,외국인국민연금,주택연금,종신연금,장수연금,톤틴연금,노후준비,은퇴설계,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