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해외 파견 간 사이 이삿짐 트럭 끌고 온 시누이 "언니는 시댁 가서 살아요, 오빠가 허락했어요" 남편 문자가 온 시각을 확인한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흑백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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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해외 파견 간 사이 이삿짐 트럭 끌고 온 시누이 "언니는 시댁 가서 살아요, 오빠가 허락했어요" 남편 문자가 온 시각을 확인한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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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이제 시댁 가서 살아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시누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아침, 우리 아파트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남편은 열여덟 달 일정으로 사우디 공사 현장에 나가 있었고, 그 집은 제가 서른 살에 혼자 대출을 받아 산 집이었어요.
시누이가 내민 남편의 허락 문자, 그 아래 찍힌 시각을 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생활 정보
· 내 집 주소로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 전세대출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사실을 확인해요.
· 결혼 전에 혼자 산 집은 결혼 뒤에도 그 사람의 몫으로 봅니다.
· 가족이라도 집주인이 거절하는데 들어와 짐을 들이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 가족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일이 끝난 뒤 바로 바꾸고, 등본은 가끔 떼어 보세요.
※ 법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챕터
0:00 인트로
0:47 여는 말
1:20 1. 현관 앞의 이삿짐 트럭
12:37 2. 서른 살에 산 집
23:53 3. 새벽 세 시 삼십일 분
35:06 4. 금요일 저녁 일곱 시까지
46:08 5. 거실에 앉은 사돈 될 사람들
57:21 6. 고추밭 둑에서 생긴 일
1:08:35 7. 시댁 가서 사는 사람
1:19:49 8. 바뀐 비밀번호
1:27:51 클로징
1:29:25 엔딩
💬 여러분은 가족에게 현관 비밀번호나 휴대폰을 맡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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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여러 사연을 바탕으로 새로 쓴 창작이며 등장인물과 단체는 실제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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