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사했는데 해외에서 싸워야 한다고?|해외법인 건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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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사했는데 해외에서 싸워야 한다고?|해외법인 건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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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사했는데, 분쟁은 해외에서 해결해야 하고 공사대금도 해외법인을 상대로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해외법인과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조건과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법인과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를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① 계약 상대방은 실제로 누구인가?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공사라고 해도 실제 계약서상 당사자가 본사가 아닌 해외법인이나 별도 법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지시하는 회사와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인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는가?계약서에 해외법, 해외법원 또는 국제중재 조항이 있다면 국내에서 진행된 공사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바로 소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승소한 뒤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소송이나 중재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가?지급보증, 보증보험, 모회사 보증, 에스크로 등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계약 단계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모든 분쟁은 해외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중재기관 비용, 중재인 비용, 국제중재 법률비용, 번역비용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잘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까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법인과의 건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계약 상대방 → 분쟁해결 방식 → 재산 소재 → 대금 회수장치이 4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상대방, 국제중재조항의 적용 범위, 국내 법인의 책임 가능성, 보증관계 및 상대방 재산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법인 건설계약, 국제중재 또는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린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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