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살인미수에 전자발찌…‘흉기 소지’ 전력까지 [9시 뉴스] / KBS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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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살인미수에 전자발찌…‘흉기 소지’ 전력까지 [9시 뉴스] / KBS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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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살인 미수 전력만 이미 두 번이나 있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흉기를 지닌 채 1인 시위를 하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의 살인미수와 한 번의 흉기 상해.
흉기 난동 피의자 A 씨의 범죄 전력입니다.
A 씨는 2015년 2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혼 이후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A 씨 팔을 내리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휘두르려 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흉기, 20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A 씨에게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명령한 이유, 여러 범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엔 징역 2년 6개월을,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08년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감시망을 수시로 피하려 했습니다.
네 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달엔 인천 계양구 병원 앞에서 흉기를 지닌 채 1인 시위를 벌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매일 와서 그렇게 피켓 들고. 여기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혼자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오늘(13일) 범행 1시간여 전까지도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A 씨가 면담 이후 점심식사까지 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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