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사진인데요" 이혼 후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 됩니다 |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 부장검사 역임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임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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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사진인데요" 이혼 후 SNS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 됩니다 |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 부장검사 역임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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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법률사무소 임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지용 씨가 전처를 상대로 아들 사진 무단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생기는 법적 문제를 정리합니다.
"내 아이 사진인데 내가 올리는 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 아이의 초상권은 아이 본인의 인격권 —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
✔ 이혼 후에는 상대방 친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문제됨
✔ 영리 목적 사용(학원·병원·쇼핑몰 홍보)은 초상권 침해
동의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찍어도 된다"는 동의 ≠ "어디든 올려도 된다"는 동의
✔ 이모티콘 댓글을 단 것은 동의로 볼 수 없음
✔ 동의는 목적별로 따로 받아야 함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병원·쇼핑몰 홍보에 아이 사진 사용
✔ 이혼 소송 중 상대방 압박·여론 호소 목적 게시
✔ 아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대중 공개 플랫폼에 올리기
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이혼·양육권·초상권 분쟁에서 법률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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