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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엔 칠거지악이면 이혼할 수 있었을까? | 나라가 허락해야 헤어질 수 있었다

서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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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엔 칠거지악이면 이혼할 수 있었을까? | 나라가 허락해야 헤어질 수 있었다

24 просмотра · 9 дн. назад
서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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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엔 칠거지악 하나만 걸리면 마음대로 이혼했을까요? 서당개가 직접 조선의 양반 도령이 되어 장가를 가 봤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이혼하려면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나라는 웬만해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명률의 칠거지악과 삼불거, 아들이 없다고 아내를 내보냈다가 매를 맞은 양반, 9년 동안 이어진 유정기·신태영 부부의 이혼 소송, 서민들의 사정파의와 할급휴서까지 실록과 법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여러분이 숙종이라면 유정기 부부, 이혼시켜 주시겠어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 목차 00:00 칠거지악이면 끝? 00:25 일곱 가지와 세 가지 01:22 아들이 없어도 02:28 9년 동안의 이혼 소송 03:54 저고리 한 조각 📊 영상에 나온 사실 · 칠거(아들 없음·음란·시부모를 섬기지 않음·말이 많음·도둑질·질투·몹쓸 병)와 삼불거(시부모 삼년상을 함께 치름·가난할 때 시집와 부귀해짐·돌아갈 곳 없음) · 이유 없이 아내를 내보내면 장 80 · 칠거라도 삼불거면 매를 맞고 다시 함께 살게 · 몹쓸 병과 간음은 예외 · 아내가 남편을 등지고 도망하면 장 100, 그로 인해 개가하면 교형 (대명률강해 호율 혼인 '출처' 조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 · 1425년 아들이 없다며 아내를 내보낸 관리 → 시아버지 삼년상을 함께 치른 아내라 다시 모여 살게 함 → 따르지 않아 장 90 (세종실록 7년 11월 16일) · 1440년 이맹균의 처가 질투로 여종을 죽인 사건 → 세종이 삼불거를 들어 이혼시키지 않고 남편을 황해도 우봉현으로 내려보냄 (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 1704년 판관 유정기의 이혼 청원과 신태영 하옥 · 신태영의 진술(혼인 27년·다섯 자녀) · 해를 넘겨 갇혔으나 이혼은 허락되지 않음 (숙종실록 30년 10월 9일·11월 14일) · 1713년 대신들 '역적 집안이나 실신 외엔 이혼하는 법이 없다' · 이여와 김진규의 상소 공방 · 숙종 '법전에 위배되고 후일 폐단이 염려되니 그대로 두라' (숙종실록 39년 4월 27일 등) · 양반의 공식 이혼엔 국가 승인이 필요 · 처는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할 합법적 방법이 없었음 · 서민층의 사정파의와 할급휴서(저고리 깃을 잘라 한 조각을 이혼의 징표로) · 1905년 형법대전에서 칠출 중 무자·질투 삭제, 1908년 폐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혼'·'칠거지악') · 조선 후기 양반이 공식 이혼 대신 아내를 내보내는 방식을 썼고 칠거지악이 악용됐다는 분석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75, 2010 — 초록 확인) 🖼 그림 · 영상 속 그림은 모두 AI로 만든 그림입니다(실제 인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 나레이션은 AI 음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당개 —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조선시대 #이혼 #칠거지악 #한국사 #역사상식 #세종 #숙종 #만약에 #서당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