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8억 원 이하 주택 공동명의? 거주 안 해도 종부세 0원!
세금아는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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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8억 원 이하 주택 공동명의? 거주 안 해도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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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에 빠져서 세법 개정안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 중 어쩌면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분들도, 본인이 2주택자인 줄 알았으나 예외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살펴 봅시다!
#국세청 #가현세무법인삼성지점 #세금아는동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1세대1주택 #다주택자
🕒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38 오늘의 주제
03:42 종부세 과세대상 조정
10:49 2주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
17:47 마무리 (with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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