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합니다|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백보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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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합니다|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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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보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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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노동법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뿐,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최저임금, 임금 지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해고예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특히 많이 실수하는 노동법을 정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리 사업장 이건 괜찮을까 체크해 보고 싶다면,
백보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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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31-8028-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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