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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 탄핵 사유일까? 제청권·동의권·임명권부터 헌재 판단 기준까지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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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 탄핵 사유일까? 제청권·동의권·임명권부터 헌재 판단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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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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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동의권·대통령의 임명권)와 이번 사태의 경과,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와 반대 측 주장, 대법원장 탄핵 절차,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알려 드립니다. 00:00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00:20 인사 00:37 쏟아지는 탄핵 기사 01:14 제청권이 뭐길래? 01:20 대법관 임명 3단계 – 제청권·동의권·임명권 (헌법 제104조 제2항) 02:19 헌법의 빈칸 – 재제청 규정이 없다 02:29 사건 경과 ①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 03:09 사건 경과 ② 9월 22일 재제청 거부 03:31 사건 경과 ③ 국정감사와 탄핵 논의 04:15 예상되는 탄핵 사유 04:50 반대 측 주장 – 제청권은 고유 권한 05:07 대법원장 탄핵 절차 (헌법 제65조·제113조) 05:42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볼까 05:54 기준 ① 헌법·법률 위반인가 06:37 기준 ②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07:10 기준 ③ 결정 전 임기 만료 07:40 정리 08:0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망 08:27 마무리 📞 법률상담 문의: 대표전화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 www.baekheon.com ⚠️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장탄핵 #조희대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