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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ㅣ25.08.01(금) 경찰학 1일1제 65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미래인재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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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ㅣ25.08.01(금) 경찰학 1일1제 65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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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는 제기할 수 없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①(㉡㉢㉣)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