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 방에 청소년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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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형태 방에 청소년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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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룸카페', 요즘 청소년들 사이서 인기죠.
그런데, 교묘하게 커튼을 치고 가려서 밀실처럼 방을 꾸미고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변종 룸카페'가 또 적발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기자 】
고시원처럼 방 여러 개가 쭉 늘어선 룸카페, 그 중 한 곳에서 어린 여학생을 발견합니다.
"미성년자 확인차 나왔습니다. 열일곱, 열여덟? 신분증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밀실'이 되지 않도록 투명창을 꼭 둬야 하는데, 이를 어긴 '변종 룸카페'들이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블라인드를 설치해놓거나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놓는 등 방법은 다양했는데, 실제 여러 룸카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미성년자는 못 들어오죠?) 청소년끼리는 가능한데, 성인과 청소년은 안 받고 있습니다."
창이 작더라도 가려지지 않도록 해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담요로 창문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청소년 출입을 위해서는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에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틀 위에 있는 찍찍이와 담요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고 적어놨지만, 다양한 꼼수가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실상 밀실 형태' 룸카페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손님을 받은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백미희
영상출처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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