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불륜 형사처벌과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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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불륜 형사처벌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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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고, 민사 위자료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얽힌 두 부부의 파란만장한 사건
목사 남편의 불륜사건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1심에서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가 항소, 아내가 부대항소, 항소심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영희), 피고(옥순), 영희 남편 철수(목사), 옥순 남편 상철
철수는 옥순과 상철의 결혼식 주례를 섰고, 두 부부의 집은 문을 마주 보고 사는 이웃이었다.
1998년경부터2010년4월까지 약 13년간 불륜
상철은 철수와 옥순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옥순은 징역 1년, 철수는 징역 1년 6월
두 사람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옥순은 징역 6월, 집유 2년, 철수는 징역 1년
상철과 옥순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옥순은 상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고 재산분할권 포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철수는 간통죄 1심 재판 중에 상철에게 2천만 원 송금
항소심에서 1,500만 원 공탁합니다.
상철은 철수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조정에서 1,500만 원
항소심에서 감액된 이유는?
위 사건은 단순 불륜이 아닌 주례를 서준 목사와 신도 이자 이웃이라는 점 때문에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희는 상철이 철수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니 나도 옥순에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는 지 남편 철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남편 상간소송에서는 나(옥순)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소송한 것은 권리남용 아닌가요?
재판부는
영희가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안하고 사는 것이지, 용서해준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한 몸인데 굳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하겠냐?
남편한테 소송안한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고, 영희가 옥순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마 상간남소송에서 영희가 철수의 위자료를 줄여볼려고 그런 늬앙스로 말한 부분이 있는 듯
옥순보다 철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맞소송에서 1,500만 원 조정했으니 2천만 원은 많다고 판단했나보네요.
정리하면 철수는 상철에게 총 5천만 원 지급하고
옥순은 상철과 이혼하면서 5천만 원에 재산분할 포기하고,영희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했네요.
돈으로 불륜 상처 치유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로 실형이 나오기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