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논란에 물러선 정부…“투기 아닌 농지 처분 않기로” [9시 뉴스] / KBS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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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논란에 물러선 정부…“투기 아닌 농지 처분 않기로” [9시 뉴스] / KBS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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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명백한 투기만 조처하고, 상속 농지나 고령자 농지에 대해선 아예 농지 처분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 전수조사가 불러온 혼란에 대해 여야 모두 질타했습니다.
[이개호/국회 농해수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조승환/국회 농해수위 위원/국민의힘 :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보완책을 또 내놨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농지 처분도,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속 농지나 고령자 농지, 관행적으로 임대차를 했던 농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종중이나 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와 영농이 곤란한 농지 등도 처분 대상에서 뺐습니다.
사소한 위반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크게 물러난 겁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만 명백한 투기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사놓고, 방치, 임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농지 조사와 함께 농어업계의 반발을 샀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도 보류됐습니다.
농어민들은 협정 가입 시 관세 철폐로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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