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ㅣ25.06.04(수) 경찰학 1일1제 23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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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ㅣ25.06.04(수) 경찰학 1일1제 23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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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사람의 대열,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해야 한다.
㉥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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