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요구하면 불법?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쟁의대상 범위 핵심 분석!"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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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요구하면 불법?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쟁의대상 범위 핵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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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특히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와 사업 경영상의 결정(공장 이전, 구조조정 등)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행지침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성과급과 단체교섭 (00:44 ~ 10:27)
1) 쟁점: 기업이익(매출, 영업이익 등) N%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교섭 대상인가?
2) 지침: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 및 제3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3) 예외: 기본급 기반 또는 정액 지급 등 '근로조건 결정 성격'의 성과급은 교섭 가능 여지가 존재하나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 사업경영상 결정과 노동쟁의 (11:04 ~ 14:46)
1)(추상적 가능성 단계): 중장기 계획 발표, 단순 보도 등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는 단계이므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객관적 구체화 단계): 사내 공지, 노사협의 문서 등을 통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실질적으로 예견되는 단계로 진입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사관계 시사점 및 대응 (15:06 ~ 20:12)
1) 노동부의 향후 조치: 노동위원회의 행정 지도 강화 및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적용.
2) 경영계 우려: 투자 지연과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3) 노동계 반발: 정당한 조정권 박탈 및 선제적 대응의 어려움 호소.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률은 아니며, 향후 판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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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호영 노무사, 강민석 노무사
【강의, 자문, 컨설팅 문의】
· 홈페이지 : hryedam.co.kr
· 이메일 : master@hryedam.co.kr
【예담 구성원 저서】
· 인사평가 트랜스포메이션 (김복수 저, 2024)
·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노동법편) (김복수·정호영 저, 2023)
· 체크포인트 근로감독대응실무 (김복수·정호영 저, 2023)
· 노동법 좀 아는 리더 (김복수 저, 2022)
· 회사를 구하는 인사 (장내석 저, 2021)
·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HR편) (김복수 저, 2020)
【대표 노무사 커리어】
· 現.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 컨설턴트/공인노무사 (2008~현재)
· 現. 예담 인사평가연구소 소장 (2018~현재)
· 現. KPC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교수
· 現. 중앙경제 HR교육원 전임교수
· 現.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 現. 남북하나재단 직무평가 위원회 위원
· 現.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
· 現.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現,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성과관리위원회 위원
· 現.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목표검증단 위원
· 前. 한화그룹[한화갤러리아] 근무 (1998~2007)
· 前. KPC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컨설팅본부 책임전문위원
· 前. HRM전문가 인증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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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