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ㅣ26.06.16(화) 형사법 1일1제 87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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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ㅣ26.06.16(화) 형사법 1일1제 87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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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범 교수의 형사법 1일1제 - 6/16(화)
[신용카드범죄] 자체제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강도죄와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A에게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A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약 1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A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A는 甲으로부터 기망당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甲은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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