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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십일조인데 성당엔 왜 한 달 하루치란 말이 생겼을까

믿음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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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십일조인데 성당엔 왜 한 달 하루치란 말이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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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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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신자들 사이에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게 교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고 묻자 「한 달에 하루치면 된다」고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홍성남 신부 전언). 그런데 같은 동네 교회 입구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넣는 십일조 봉투가 꽂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펴는데 봉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실은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천 년 넘게 십일조를 법으로 걷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몫(민수기 18:21)에서 시작해, 585년 마콩 공의회는 안 내는 사람을 파문하겠다고 했고, 779년 샤를마뉴의 헤르스탈 칙령은 그 몫을 나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십 분의 일은 1789년 8월 4일 밤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무너졌고, 오늘 가톨릭은 「각자 능력에 따라」(가톨릭 교회 교리서 2043)를 말합니다. 한편 1890년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채택한 네비우스 원칙은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신자 헌금으로 스스로 서게 했습니다. 어느 봉투가 맞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봉투가 지나온 역사를 따라갑니다. 출처: 홍성남 신부 「부담되는 교무금, 십일조」(유튜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43 · 교회법 222조 · 성경(개역개정) 민수기 18:21·말라기 3:10·고린도후서 9:7 · 마콩 공의회(585) · 헤르스탈 칙령(779) · 브리태니커 「French Revolution — Events of 178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비우스 선교 정책」 #믿음의세계사 #십일조 #교무금 #성당 #교회 #헌금 #김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