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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소득 적으면 월 3만 원 더” [잇슈 머니] / KBS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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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소득 적으면 월 3만 원 더” [잇슈 머니] / KBS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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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년 기초연금 달라진다…나는 얼마?'입니다.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드리는 연금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지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는 구조입니다. [앵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바뀌나요? [답변] 네, 저소득 부부는 덜 깎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여서 지급합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한 달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으로 8만 6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약 11만 명도 내년 7월부터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받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늘었습니다. [앵커] 그럼, 내년 1월부터 바로 오르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개편은 4월부터이고,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차등 지급 시스템과 법령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동결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게는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편은 연내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시행되고,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반영돼야 합니다. 또 소득 하위 45~70%는 내년에도 35만 원으로 인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기초연금 #차등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