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아침] 27년 병간호 딸이 받은 2억 원, 왕래 없던 언니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 | 행복한 아침 1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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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아침] 27년 병간호 딸이 받은 2억 원, 왕래 없던 언니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 | 행복한 아침 1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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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홀로 아버지를 간병한 동생에게
아버지가 퇴직금과 연금으로 모은 2억 원의 통장을 건넸음.
아버지 사망 후, 왕래가 없던 언니가 찾아와
유류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1·2심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언니에게 일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에서는 부양 및 기여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음.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 폐지 및
부양 의무 위반자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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