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긴급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 – 긴급체포 요건, 체포적부심사 |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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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긴급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 – 긴급체포 요건, 체포적부심사 |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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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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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정한 요건(범죄의 중대성·체포의 필요성·긴급성)을 모두 갖춰야 하고, 구속될지 풀려날지는 대부분 체포 후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실제 긴급체포 통지서를 보여 드리며, 긴급체포의 요건과 어떤 경우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지, 구속영장 전에 석방될 가능성, 긴급체포가 부당할 때 쓸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기각까지 알려 드립니다.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긴급성 요건이 부정되어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된 올해 8월 제주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00:00 한밤중 걸려 온 긴급체포 연락
00:20 긴급체포, 영장 없이 하는 체포
00:49 실제 긴급체포 통지서 – 가족에게 오는 서류
01:30 체포의 세 가지 방법 –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01:59 긴급체포 요건 3가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02:29 요건 ① 범죄의 중대성 – 장기 3년 이상
02:49 요건 ③ 긴급성 – 제주 체포적부심 석방 사례
03:16 대법원의 판단 기준
03:45 긴급체포가 잘 되는 경우
04:42 체포 후 48시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05:02 구속영장 전에 석방되는 여러 갈래
06:17 체포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07:09 구속영장실질심사 → 발부 · 기각
08:13 가족이 긴급체포되었다면 기억할 세 가지
08:50 정리 – 체포 후 48시간은 골든타임
09:20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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