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방에 사실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고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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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에 사실 그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고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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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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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단톡방·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성립요건(공연성·사실의 적시·피해자의 특정·고의),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처벌되지 않는 형법 제310조,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단체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의 아파트 운영과 자금 관리를 비판했다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동석과 무혐의 변호인의견서로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도 소개합니다.
00:00 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썼는데 경찰서에서 문자가?
00:20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
00:56 명예훼손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01:49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02:22 성립요건 ① 공연성 – 전파가능성
03:27 성립요건 ② 사실의 적시 ③ 피해자의 특정 ④ 고의
05:02 처벌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10조
05:53 같은 단톡방 글, 결론이 다른 이유
07:12 실제 사례 – 아파트 단톡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08:21 결과 –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08:46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09:18 고소됐다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11:08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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