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조례 위법" VS "편들기 간담회" (2026. 2. 19 원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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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 위법" VS "편들기 간담회" (2026. 2. 19 원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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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 #원주시 #원주시의회 #원포인트임시회 #최혁진 #주민자치센터 #조례 #조례개정
■◀ 앵 커 ▶
최근 원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정 단체를 향한 처분적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단계동 주민단체는
"특정 자치위원에 대한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 리포트 ▶
원주 출신의 최혁진 국회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최근 원주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 문제입니다.
최 의원은
"특정 주민자치위를 향한 처분적 조례 개정은
위법하다"며,
"현재 활동하는 주민자치 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SYNC ▶최혁진 국회의원
"당사자인 주민자치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일부 내용을 아는 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점과 특정 조직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들.."
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될 것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통상적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원주시의 강압적 행위와
비밀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민자치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진실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최혁진 국회의원
"강압 수사를 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이 일부 보이기 때문에 또한 원주시와 공모를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찰청에 직접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장들도
"개정된 조례안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더했습니다.
◀ SYNC ▶최성우 / 문막읍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해당 조례안을 발의·심의한 시의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 의회 전문위원 없이 진행됐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도
"사전 논의 없이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단계동 주민단체는
MBC와의 통화에서
"주민 의견은 듣지 않고 일부 자치위원들의
입장만 대변한 편들기식 간담회"라며 비판했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찰에 압력을 가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