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문자가 왔다면 검사는 이미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공판의 의미와 대응법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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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문자가 왔다면 검사는 이미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공판의 의미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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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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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어느 날 갑자기 '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고, 검사가 징역형 구형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검사 시절 직접 구약식·구공판을 결정하던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 영상 내용
1️⃣ 구공판 문자의 의미 – 수사 종료, 정식재판 청구, 피의자 → 피고인
2️⃣ 구약식(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제448조)과 구공판의 차이
3️⃣ 검사가 구공판을 택하는 5가지 기준 – 벌금형 없는 죄 · 동종 전과 · 피해 미회복 · 혐의 부인 · 신상공개 필요
4️⃣ 구공판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5️⃣ 문자 이후 재판 절차 – 공소장 부본(제266조) · 의견서 7일(제266조의2) · 첫 공판
6️⃣ 첫 공판 전에 해야 할 4가지 – 공소장 정독 · 기록 열람등사(제266조의3) · 방향 결정 · 양형자료(합의·형사공탁)
7️⃣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3가지
⏺️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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