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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수술 안 했다고 포기하셨나요? 약관 정의엔 ‘수술’이 없습니다

최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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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수술 안 했다고 포기하셨나요? 약관 정의엔 ‘수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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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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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포기하시기 전에 상담 링크로 먼저 물어보세요 ▶ https://jisanloss.co.kr/contact/?utm_... ■ 주치의가 “장애는 아닙니다” 하셨다면 (참고) ▶ 장애와 장해, 낱말보다 ‘어느 제도의 기준’인지 · 장애인등록과 국민연금은 복지와 연금을 위한 기준이고, 보험 약관은 보험금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표도 하나가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은 장애 종류만 열 가지가 넘고,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몸을 13개 부위로 나눠 봅니다(2005. 4. 이후 계약 분류표). · 낱말만으로 제도가 갈리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법령은 ‘후유장애’(자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산재보험은 ‘장해등급’(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이라고 씁니다. ·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험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은 목적이 달라, 같은 장해상태라도 장해등급이 달리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진료실에서 장애인등록 기준으로 “장애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기준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은 다른 표로 봅니다. ▶ 약관이 정한 장해진단서 필수 기재 4가지 ① 장해 진단명과 발생 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④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약관 원문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 용도가 다른 서류가 나오거나 이 중 하나가 빠지면,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 수술을 안 했으면 장해가 아닐까? ·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입니다. 척추뼈가 부러졌지만 수술 없이 치료한 분이 주치의께 장해진단서를 부탁드리면 “수술을 안 했으니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이 그 말을 듣고 포기하십니다. 잘 치료해 드린 환자에게서 장해 이야기가 나오니 선생님도 당황하시는 겁니다. · 약관은 장해를 ‘더 치료해도 나아지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 몸에 영구적으로 남은 훼손이나 기능 상실’로 정하고(2018. 4. 이후 계약 분류표 총칙 요지), 그 정의에 수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척추도 뼈가 휘거나 눌린 정도로 장해를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 다만 디스크처럼 수술 여부로 정도를 나누는 항목도 있고, 기준은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수술은 어디까지나 치료를 위해 정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 주치의께 부탁드리는 법 · 진단서를 부탁드리는 것 자체는 실례가 아닙니다. 다만 낫게 하려고 치료해 주신 분께, 장해가 남았다고 결론부터 정해 적어 달라고 하는 건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신 남은 증상을 검사로 확인해서 장해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어렵다고 하시면, 장해 평가가 가능한 전문의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주치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 진단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판단합니다. ▶ 진단서 받기 전 세 가지 ① 어느 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장해분류표는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② 증상이 고정됐다는 주치의 판단과 검사 자료가 있는지 ③ 이 진단서를 어디에 낼 것인지 최효승 사정사가 진료실의 ‘장애’와 보험 약관의 ‘장해’가 어디서 엇갈리는지, 약관이 정한 진단서 기재 사항,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수술 없이 치료한 척추뼈 골절)과 주치의께 여쭙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례는 특정 사건이 아닌 현장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모든 경우가 같은 결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 무엇부터 챙길지 막막하시다면, 상담 신청 시 문의사항 칸에 다친 부위, 사고 날짜, 보험 가입 시기를 남겨 주세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손해액을 조사·확인하고 청구에 필요한 자료 보완을 살펴봅니다. 진단서 내용은 진찰한 의사의 판단이며, 손해사정사가 병원·의사를 소개하거나 진단서 발급을 대신 요청하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 등 법률 사무는 변호사의 업무로, 손해사정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친 부위 같은 건강정보와 연락처는 공개 댓글 대신 상담 창구로 접수해 주시고, 건강정보 별도 동의에 체크한 뒤 적어 주세요. 주식회사 지산손해사정 대표이사 최효승 사정사 14명의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실무자 출신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험금, 이야기로 쉽게 풀다 — 최손사 진행·제작: 최효승 손해사정사 | (주)지산손해사정 손해사정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업무를 의뢰하시면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 순서 00:00 “장애는 아닙니다”? 진료실의 동상이몽 00:26 장애와 장해: 낱말보다 어느 제도의 기준인지 01:01 약관이 정한 장해진단서 필수 4가지 01:23 수술 안 했으면 장해 아닐까?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 02:20 부탁하는 법: 결론 말고 장해 평가를 여쭤보기 02:46 진단서 받기 전 세 가지·상담 안내 #후유장해진단서 #척추골절 #장해분류표 #최손사 출처: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척추 항목(2005. 4. 1.~2018. 3. 31. 계약용, 2018. 4. 이후 계약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별표2(시행 2026. 9.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6(시행 2026. 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제67조, 근로복지공단 「장해진단서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산재보험의료기관용)」(2023,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 동의하에 제작한 AI 실사 발표자·복제 음성과 설명용 시각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캐릭터·소품·엑스레이 그림은 생성된 설명용 그림(가상 인물)이며 실제 고객·환자·보험사·병원과 관계없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 장면은 특정 사건이 아닌 설명용 재구성입니다. 일부 자료 영상: Mixk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