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조선 시대엔 이혼을 어떻게 했을까?

갓탐정

0:00 / 0:00

조선 시대엔 이혼을 어떻게 했을까?

0 просмотров · 3 дн. назад
갓탐정
32 подписчика
0 просмотров · 3 дн. назад
00:00 9년 걸린 이혼 신청 00:26 평민의 이혼 — 부부끼리, 옷깃 한 조각 01:35 양반의 이혼 — 법에 없음, 임금이 정함 02:39 거짓말로 아내를 내쫓은 양반 03:03 병자호란 뒤 돌아온 아내들 03:51 아내가 원한 이혼 04:30 처음 그 9년 이혼의 끝 1704년, 조선 양반 유정기가 아내와 갈라서게 해 달라고 나라에 신청했습니다. 9년을 다툰 끝에 1713년 숙종의 대답은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두라"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선에서 평민은 부부끼리 정하면 갈라섰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평민은 부부가 마주 앉아 사정을 말하고 합의하면 저고리 깃을 한 조각 잘라 증표로 건넸고(할급휴서), 이 조각을 받은 아내는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평민 이혼 문서에는 서명 자리에 손바닥을 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양반은 달랐습니다. 조선 법전에는 이혼하는 조문이 없어 예조에 신청해도 대부분 '법에 없다'며 물리쳤고, 마지막 결정은 임금이 신하들과 의논해서 내렸습니다. 칠거지악은 명나라 법(대명률)에서 온 것이고 못 내보내는 세 경우(삼불거)도 있어, 실제로 그 이유로 쫓겨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 때 박자형은 혼례 뒤 신부를 버리고 거짓 핑계를 댔다가 장 60대·도 1년을 받고 아내와 다시 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병자호란 뒤에는 끌려갔다 돌아온 아내와 갈라서게 해 달라는 청이 잇따랐지만 최명길의 반대로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록은 사대부 자제들이 옛 아내와 다시 살지 않고 새로 장가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중종 때 홍태손은 아내가 6~7년 같은 방을 쓰지 않고 맞선 끝에 임금의 명으로 갈라섰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라가 대대로 이어 가는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 이혼을 될 수 있는 대로 막았다고 봅니다. 2025년 한 해 이혼은 8만 8천 건이었습니다.